벤처기업확인
투자형과 연구개발형, 혁신성장형 세 가지로 나뉩니다. 창업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확인받으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 취득세 75% 경감
- 재산세 3년 면제 후 2년 50%
- 유효기간 3년

프로그램 · 기업인증
벤처는 세제 혜택에서, 이노비즈는 기술 신뢰도에서, 메인비즈는 경영 신뢰도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목적에 맞는 인증부터 골라야 합니다.
숫자로 확인하는 기업인증
2026년 공고와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건과 혜택, 유효기간은 제도가 개정되면 달라집니다.
| 인증명 | 유형 | 핵심혜택 | 신청 요건 |
|---|---|---|---|
| 벤처기업확인 | 투자형·연구개발형·혁신성장형 |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 · 취득세 75% 경감 · 재산세 3년 면제 후 2년 50% | 창업 3년 이내에 2027.12.31까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조특법 §6②) |
| 이노비즈 | 기술혁신형 | 기술보증기금 보증 연계 · R&D 사업 가점 | 업력 3년 이상 · 자가진단 650점 · 현장평가 700점 |
| 메인비즈 | 경영혁신형 | 정책자금 가점 · 이노비즈와 동시 보유 가능 | 업력 3년 이상 · 자가진단 600점 · 현장평가 700점 · 이자보상비율 1.0 이상 |
투자형과 연구개발형, 혁신성장형 세 가지로 나뉩니다. 창업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확인받으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업력 3년 이상에 자가진단 650점, 현장평가 700점을 충족해야 하고 기술보증기금 평가를 함께 거칩니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업력 3년 이상에 자가진단 600점, 현장평가 700점, 이자보상비율 1.0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 이노비즈와 메인비즈에는 법인세를 직접 깎아주는 혜택이 없습니다. 실익은 보증료 우대와 정책자금 가점, 세무조사 유예(수도권 2년·지방 3년), 조달 가점에서 나옵니다.
청년 창업이거나 비수도권에서 창업하셨다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100%(조특법 §6①)가 벤처확인 50%(조특법 §6②)보다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리치웨이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기업마다 따져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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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하루 안에 연락드립니다. 현재 사업 단계와 준비 순서를 짚어드립니다.